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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3대 현안, 속전속결로 끝내야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북이 ‘탄소산업 수도’로 발돋움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황무지에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려 10년 넘게 가꾼 노력의 결과다. 이제 전북은 100년 먹을거리 마련을 위해 속전속결로 탄소산업의 연구와 개발, 시장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과 같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북이 ‘탄소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3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먼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이번 탄소소재법 개정안에서 신규 설립이 아닌 탄소산업 관련 사업 수행 전문기관 중 한 곳을 지정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일찍부터 기초를 닦아 왔고 연구와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에 앞장서왔다. 효성첨단소재(주)와 초창기부터 호흡을 같이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공동 개발하는 실력을 발휘했다. 다만 연구개발 인력의 질적 보강과 푹 넓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는 진통이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전북도가 올 말까지 수립해 탄소산업의 중장기 계획과 산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탄소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과제와 탄소융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기술·정책 동향을 분석, 산업육성 정책제언을 담을 예정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자료는 산업부 및 탄소진흥원에 제공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 높은 계획으로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역시 절실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2+2년)되어야 핵심규제가 완화되고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다. 더불어 연구개발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그리고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6월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탄소산업의 태동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뚫고 전북이 독자적으로 개척해온 탄소산업의 역사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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