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1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공공의대법 통과로 20대 국회 유종의미 거두길

여야가 다음주 중에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북 현안의 하나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법안(공공의대법)의 20대 국회내 통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태년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13일)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통과등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한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에서의 집단감염 환자 발생으로 전국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최근 취임 3주년 연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공공 보건인력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지사도 지난주 김태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국회 통과협조를 요청했다. 공공의대법은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법안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공공의대법은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과 필수 의료분야인 감염, 외상, 응급, 분만등 기피에 따른 공공보건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번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된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폭증사태때 대응 인력 부족으로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하면 법안 필요성은 확실해진다.

이처럼 공공의대법은 단순한 전북지역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적 당면 과제이다. 그런데도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이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미래통합당에서도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면서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년째 법안이 발목잡혀 있는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20대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 얼마전 국회에서 탄소법 통과에 이어 공공의대법이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돼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