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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 당연하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전국 시·도지사들이 뜻을 함께 했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전국 광역 단체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 작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진행돼 왔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동학기념재단이 설립돼 각종 기념사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5월11일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울린지 125년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지정돼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 공식 기념식이 열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작업이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시키는 일이다. 2017년 전북도의회가 이에 관련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읍 시민단체 등이 주축이 돼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그간 도내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었지만 헌법개정의 어려움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근대사의 시작을 알린 신호였다.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 세상을 추구했던 시민혁명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위대한 민중혁명이었다.

비록 외세의 개입으로 무자비하게 진압되면서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 그 정신은 항일 의병, 3.1운동, 4.19 혁명, 5.18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18일 열린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면서 헌법전문 개정을 언급했다. 동학혁명이야 말로 근대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동학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이나 성향 등을 떠나 전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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