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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의회의 역할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5ㆍ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완벽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된 건 기초의원, 자치단체장을 주민의 투표로 뽑았던 1995년 6월부터이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지도 어느덧 25년이라는 청년의 나이를 넘으면서 이제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도 어떻게 하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면서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청년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하고 아름다운 중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상호 견제 및 균형 속에서 합리적인 지역 발전이라는 명제로 상생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등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우리의 역사적 사명 또한 이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기초의원 정당권 배제, 조례 청구제도 개선, 자치분권 영향평가제 도입,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의회와 군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군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와 기대는 더욱 높아 가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과 의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의정 연찬회, 퓨처마킹, 전문 교육’등을 통해 부단한 공부와 연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선 의원을 거치고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공부하는 의원의 자세’를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문제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군민과 함께 한다면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퓨처마킹(벤치마킹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찾는 것)

/정성균 순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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