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과 민식이법 상충
전문가 “민식이법 주요 골자는 과속 방지, 유도책 필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예전 그대로여서 법과 현실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모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됐지만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모델은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
해당 법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있지만 현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16년 8월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 표시만 필수시설로 되어 있다.
관련법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간 차이가 있다보니 법 시행에 관련 모델이 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포장,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선택시설로 뒀는데,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문제로 최소한의 필수안전시설만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관련 모델에는 도로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간선 도로만 보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면 도로로 다니는 만큼 간선도로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설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 안전 확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는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다”며 “이를 위해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진입했을 때 강제로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과속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도로에 상향식 횡단보도 설치, 차도로 축소, 어린이 보행로 확대 등의 다양한 과속 방지 유도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진입 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유도 방안들을 표준모델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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