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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검찰 여직원 구속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 소속
300억 투자 받아 20억 사기 혐의

지인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을 끌어 모은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검찰 여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소속 A씨(여·39)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16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드러났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금액은 50억여 원이었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편취한 금액은 3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피해 금액은 20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검찰 직원이라는 확실한 신분을 믿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읍지청에서 행정 지원 업무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여러 증거를 취합해 구속 기소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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