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6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걷던 B씨(43)를 들이받았다.B씨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신고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B씨의 경우 보행자용 도로가 아닌 차도를 걷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A씨의 차량용 CCTV 등을 확보해 정확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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