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고문 수준의 아동학대 행위에 온 국민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창녕에서 의붓아버지가 9살 난 여자 아이를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바닥을 지지고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베란다에 감금한 행위는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 없다. 천안에선 계모가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가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행위가 급증하면서 희생당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279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숨진 아이들도 130여 명이 넘는다. 실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가 지난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었고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785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실제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양부모라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친모이고 발생 장소도 79%가 집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82%가 다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있다.
법무부에선 민법 915조에 규정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도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고 경찰청에선 아동학대 신고 시 긴급 출동해서 피해아동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꽃으로도 아이들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말처럼 매 맞는 아이나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학대 피해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 땅에 맞아도 되는 아이들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