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18일 코로나19 합동점검을 나선 공무원을 폭행한 A씨(5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께 남원시 금동 한 술집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점검을 나온 시청 직원의 복부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청 공무원과 경찰,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중 술을 마시던 A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공무원 복부를 한차례 때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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