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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열흘 지난 하준이법

8일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전주시 안골5길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고임목 설치 차량이 없어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 홍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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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jhw886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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