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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자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동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바로잡고 싶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미명 하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노동의 양극화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다.

그간 경영계는 고용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노동을 요구하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제공하는 등 비정규직 제도를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한 측면도 있다.

통계청 자료(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및 처우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 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87.2~91.5%에 달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37.9~48.0%에 불과했다.

아울러 정규직 근로자의 91.7%가 퇴직급여를, 86.4%가 상여금을, 60.9%가 시간외수당을, 80.1%가 유급휴가를 받은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은 각각 42.9%, 38.2%, 25.9%, 33.0%로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 노동의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등 처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인 행위이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등 처우에서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게 만드는 현행 고용체계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안정·고임금 모두를 보장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로자 간 계층 분리는 심화 되고, 사회적 갈등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게 되어 노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당초 취지도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 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지금이 소위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판단해 ‘(가칭) 비정규직 우대임금법(패키지4법)’ 입법 준비를 하였다.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하였다.

비정규직의 우대임금제 도입은 비정규직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기에 입법동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민생법안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윤준병(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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