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42건, 2018년 270건, 2019년 274건
강간·강제추행이 80% 안팎, SNS·채팅앱 등 수법 다양
경찰, 학교전담경찰관 등 활용 성범죄 예방 홍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나 채팅앱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가 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22·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25·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거나 혹은 갓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년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범행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20세 이하 연령별 성범죄 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242건이던 건수가 2018년 270건, 2019년 27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나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전체의 80%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7년 18건에서 2019년 36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9건에서 17건으로 각각 2배가량 늘었다.
한 번 발생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의 버스정보시스템, 관공서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예방 안내문 게시 등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강력 단속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단을 지난 3월 출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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