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익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승차거부로 운자기사 B씨(61)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B씨에게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 말했지만 B씨는 버스운행 시간 때문에 기다리기 힘들어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타고 1km 이상을 쫓아가 송학동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에 올라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도내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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