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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권조례 제정 반대할 이유 없다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존중·신뢰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 교권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 과거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던 말은 이제 옛 말이 됐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까지 만들어야 하는 작금의 교육 현실이 안타깝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만큼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권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2일 개회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및 쉴 권리 보장, 행정업무 경감, 교원치유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설치,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등이 30여개 조항에 자세히 담겨 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권 침해 관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662건 발생했다. 교권 침해 사건은 2014년 4009건에서 2015년 3458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 2454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435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는 227건으로 교권 침해 유형의 절반 정도가 모욕과 명예훼손이다.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모욕을 받으면서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자 성추행범으로 몰린 고 송경진 교사가 겪었을 참담한 심경이 이해된다.

교육자라고 칭하기 부끄러운 일부 교원들의 일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은 인권을 존중받는 학생, 교권을 보장받는 교원이 상호간의 신뢰와 존중을 전제로 할 때 바로 설 수 있다. 교원의 권리 보호는 이미 교육공무원법 등 국가 수준의 법령으로 규정돼 있고, 대법원은 과거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한 교권 보호가 최선이지만 조례를 통한 교권 보호가 교육 현장의 신뢰와 존중, 학생과 교원 모두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전북 교권조례 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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