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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소비자상담센터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하세요

최근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 등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글 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됐으며, 직접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문의 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게됐다"며 이 문자에 현혹돼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된 문자메세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안 되고,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도 않아야 한다.

SNS메신저를 해킹해 메신저에서 최근까지 대화를 했던 대화상대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본인 대신 쇼핑몰에서의 상품권 등의 물품을 주문해 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받는 경우에도 스미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만약, 결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메세지 수신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소비자들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세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마트폰 내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SNS 등 개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보안 및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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