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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강화 시급하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걱정된다. 전용보험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놓고 다툼도 우려된다.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없이 제도가 시행되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 즉 소형 오토바이로 규정돼 원동기 운전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최고 속도 25㎞/h 미만, 무게 30㎏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없고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탈 수 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헬멧 착용 규제도 없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7만5000대 정도였던 전동 킥보드 시장은 2018년 공유형 킥보드가 도입되면서 급성장해 올해 전국에 20만 대 이상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2016년 84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건수는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금도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보행자가 전동 킥보드를 피해다녀야 하고 전동 킥보드와 부딪치는 사고도 빈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까지 길을 누빌 상황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

보험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전동 킥보드 전용보험이 제한적이라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전동 킥보드 사고의 피해자를 우선 보상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산업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이용자와 시민의 안전,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 필수 가입, 헬멧 착용 의무화와 미착용시 처벌 규정 등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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