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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통합관리 바람직

행정구역 분할을 놓고 분쟁 중인 새만금을 단일행정구역으로 설정해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지난 16일 전라북도가 서울에서 주최한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 주제 발제에서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사업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을 통합 관리하려면 협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만금 단일행정관리체제 도입은 지난달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에서도 나왔다. 새만금을 군산 김제 부안에서 떼낸 가칭 ‘새만금시’로 신설하거나, 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는 가칭 ‘새만금광역특별자치시’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문제는 시·군간 갈등요인으로 증폭되어 왔다,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가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귀속 결정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군산시에서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듯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를 놓고도 시·군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부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새만금 단일행정관리체제 도입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다. 새만금 정책포럼에서도 제안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임시행정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론 통합 행정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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