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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방역에 차질 없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일부 방역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8일 까지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전북을 비롯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중점 관리시설 9종으로 관리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집회를 100인 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카페의 경우도 포장(테이크아웃) 배달만 허용되는 반면 패스트푸드 점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해 카페만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특정업종에 관용적 조치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 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것은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위기감의 방증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이 커지는 사회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객들의 체온 측정 등 방역 지침 준수와 매장 내 간격 유지,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한 방역기준은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호응하려는 자영업자들의 실천의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칫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소지 마저 있다.

어제(13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인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1천명 선을 넘었다. 집단감염 못지 않게 일상 곳곳에서의 무증상· 잠복 감염이 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본격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실내 영업 위주의 자영업자들 협조와 참여가 필수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완벽한 원칙 마련이 힘들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형평성 논란이 자칫 방역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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