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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장난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전주 에코시티 152㎡(46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1억 4000만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불과 석 달 새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급등했다는 사실에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보도 이후 해당 아파트 매물이 모두 11억 원대를 웃돌고 있다. 전형적인 아파트 투기세력의 농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각은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값 급등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구도심도 재개발·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70채까지 사고판 사실이 드러났고 가족이나 법인 기관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차명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값 농간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게 된다. 그렇다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높게 형성된 매물가격과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거래가 끊기고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되면 추격 매수자와 실거주자들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전주시와 경찰이 대대적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와 전주 완산·덕진경찰서가 전주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부동산 투기 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위법 거래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주시와 경찰은 우선 아파트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1390여 건을 파악하고 1차로 222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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