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3:4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코로나 방역기준 강화,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도내서도 오늘(24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 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 등은 취소를 강력 권고했다. 스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금지되고, 도내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10개소도 폐쇄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연말연시 일정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충격을 피해 ‘핀셋 방역’으로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려는 카드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1092명으로, 지난 20일 이후 사흘만에 다시 1000명 대로 늘어났다. 도내도 환자수가 21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일 평균으로 따져볼 때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대책 가운데 일부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강한 내용이 포함된 배경이기도 하다.

강화된 방역 기준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에 비해 덜한 일부 지역 자영업자들로서는 형평문제를 들어 불만도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은 수도권만 강화할 경우 이른바 ‘감염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동일 방역권으로 묶은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차제에 ‘짧고 굵은’ 조치로 최대 방역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일부의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력한 시책이라도 국민들 협조와 참여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술 등을 팔거나, 호텔 등을 빌려 룸살롱식 영업을 하는 변칙행위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는 요원하다. 같은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장이나 캠핑장은 규제에서 빠져 방역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다.

조치를 어기는 업소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송년회나 회식등 연말 연시 소모임은 한 해쯤 건너뛰는 자세가 요구된다. 적잖게 불편하고 피로하겠지만 공동체를 위해 주도적으로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