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농촌에서 홀로 거주하는 노인의 단독주택에 아들 딸이 놀러와 자던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깨어보니 작은 방의 TV 뒤쪽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보여 아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해보니 초기에 화재를 진압한 상태로, 경보기가 없었다면 깊은 잠에 빠져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화기가 없었다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많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밖에도 119 신고를 통해 볼 수 있는 화재예방 사례는 많다. 지나가던 주민이 경보음 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여 119에 신고한 것을 비롯해 노인이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다 잠든 사이 냄비가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 감지기가 작동하자 그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사례,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진압한 사례 등도 언론보도를 통하여 종종 접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재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는 ‘소화기’와 ‘경보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하여 내장된 전원(건전지)을 통해 음향장치가 작동되어 경보음이 울려 대피 하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초기 화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급되는 소방시설이다.
2019년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건수는 4만여 건이며 사망자는 285명이다. 이중 주택화재는 5822건으로 전체 화재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화재 사망자 285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9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4%를 차지하며, 주택화재의 경우 인명피해가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초기 대응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화재 감지기나 소화기가 없으면, 유독가스를 마셔 사망하거나 초기 소화에 성공하기 힘든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전 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설치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동에 힘쓰고 있으나, 소방서만의 노력으로 모든 가구에 설치할 수는 없다. 주민 스스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나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은 가까운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와 설치방법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한 번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랑하는 가족과 보금자리를 지키는 기본이다. /김소라(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