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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집단 해고 해결하라

‘해고 없는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공공사업장에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노사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집단 해고 사태를 촉발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내 재활용 선별장은 전주시에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태영건설에 시설관리 운영을 맡긴 위탁사업장인데도 부당 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청업체 측과 집단 해고 대책위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필요하겠지만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탁한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집단 해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30여 명 중 12명이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다.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9명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임금 조건이 저하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들로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의해 신분과 계약을 보호받는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강요하는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출근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잘못된 처사다.

반면 회사 측에선 “계약서상 임금은 지난해보다 올랐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어서 돌려보낸 것으로 부당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노동자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운영을 맡긴 전주시가 중재에 앞장서야 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꼽으며 전주시의 노사정책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작 전주시 위탁사업장에서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해고 없는 도시’를 무색하게 만든다. 전주시는 이번 집단 해고 사태를 노동위원회의 처분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회사 측과 대책위 측도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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