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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동학대방지 조직 신속히 갖춰야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 정비와 제도 보완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도내 지자체의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 피난처인 쉼터가 3곳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서 맡도록 했다.‘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신설을 통해서다. 정부는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두도록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에 664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14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으며, 올 31명의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계획을 내놨다. 전주시 12명, 군산 6명, 남원과 부안 각각 3명, 익산 2명, 정읍·진안·임실·순창·고창 등은 각 1명씩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제·완주·무주·장수 등은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전담공무원 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아동학대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늘었다. 도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서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933건에서 2019년 1993건, 지난해 2437건으로 증가했다.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동학대를 막도록 한 배경이다.

전담공무원 배치는 가장 기본적인 지자체의 책무지만, 조직을 갖추고 인원만 배치한다고 저절로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성 있고 사명감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아동 관련 기관 및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쉼터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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