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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위·일탈 심각, 자정기능 시급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의 비위와 이권 개입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은 큰 문제다. 의원 개개인의 일탈과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방의회도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자정력을 상실해 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정읍시의원 2명이 비위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의원은 정읍 구절초테마공원 출렁다리조성 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다른 시의원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시의원은 징역 2년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검찰에서 가중 구형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동료 남녀 의원 간 불륜 파문을 야기한 김제시의회는 의원직 제명과 의장 사퇴, 가처분 신청과 의원직 복귀 등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비위 행각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 의혹도 제기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표 겸직 논란을 일으킨 전북도의원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대거 구입한 농지 인근에 교차로와 진입로 확장공사가 예정됐다가 지역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도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20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농로 확장사업이 이뤄지면 해당 농지는 수십억 원 상당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게 지역민의 주장이다. 익산시에선 시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10여 건에 2억 원이 넘는 특혜를 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각종 일탈과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의회의 자정기능과 청렴서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면 자정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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