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0:3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설 연휴 전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져야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8일부터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내 일부 운영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밤 10시 까지로 연장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은 방역과 국민적 피로감 그리고 심각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문제를 고려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어제(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89명으로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첫 200명 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이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등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방역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보가 지난 주 취재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부 업소 영업실태는 방역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편법으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방역지침을 완전 무시하는 행태를 버젓이 하고 있다. 이같은 업소가 서부 신시가지 내에 6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불법영업 업소 손님들은 대부분 20대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5~ 6명이 붙어 앉아 술잔을 부딪치는가 하면 서로 밀착해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같은 편법 꼼수영업 행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자는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와 다름없다.

특히 젊은층은 감염증세도 없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지침을 잘 지키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어 철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불법영업 업소를 방역 사각지대로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설 연휴를 맞아 정부가 이동 최소화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급격한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정읍 한 마을에서 외지에 나가있던 가족의 방문으로 감염자가 발생해 마을 전체 주민이 집단격리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