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2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전북도,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전북 거리두기 1.5단계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4시까지 2주간 적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단 일부 예외 적용

전북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됐다.

13일 전북도는 명절 연휴 이후인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새롭게 적용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발표했다.

도는 최근 전국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351명으로 수도권은 정체 양상, 비수도권은 감소세로 현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안에 따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장기간의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서민경제 피해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기존 식당·카페,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1.5단계에서 오후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었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으로 1시간이 연장됐다.

또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하지만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전국 공통으로 영업을 제한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전북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유지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음 금지에 대한 부분도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직계가족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풋살장과 축구장·야구장 등 실·내외 스포츠시설의 경우 5인 이상이 모일 수 있다.

그러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5인 이상 예외 사항인 직계가족이어도 예약 및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모임·행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되면서 500인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에 대해서는 100인 이내에서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종교시설 정규예배는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좌석 수의 20%에서 30%로, 국공립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에서 50%로 인원이 확대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완화는 이동, 모임,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이어져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종식의 그 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통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거리두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