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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방역 기조 흔들려서는 안돼

오늘(15일) 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로, 전북 등 비수도권지역은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의 완화 조치로 도내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그동안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종의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 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 제한 조정 방침을 발표했지만 현재 코로나19 발생 지표가 완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하루 300∼400명 대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 다시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종교시설이나 요양시설, 사우나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많은 국민들이 가족 친지 방문이나 관광지를 찾기도 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발생 추세도 심상치 않다.

이같은 재확산 우려에도 정부가 거리두기 등을 완화한 것은 그간의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정부 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고 밝힌 대목에서 방역당국의 고충을 엿볼 수 있다. 유흥업소 등 일부의 강력 반발 움직임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가 국민들에게 자칫 방역 이완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완화조치는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고육책이지 결코 코로나19 방역 필요성이 줄어든 안심할 단계 선언이 아니다. 거리두기 등은 완화되지만 방역 기조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된다.

일부 종교시설 등의 무책임이나 개인들의 안이함으로 발생한 허점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고, 경제까지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은 의무화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들도 모임 거리두기 등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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