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 한달, 검찰 보완수사 요구 37건
23일 진교훈 청장 주재 워크숍 열고 책임수사 강화책 모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전북경찰청이 계속되는 수사 불신으로 떨어진 신뢰도를 수사심사관제도를 통해 높일 방침이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사건을 처리한 횟수는 1984건이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53건, 불송치사건은 566건, 수사중지는 165건이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횟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수사요청 13건, 시정조치 요구 5건 등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불송치 사건은 기록을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대부분 ‘증거보충’ 및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수사요청의 경우, ‘적용법률 착오’, 관련 서류가 빠진 ‘첨부서류 누락’, ‘형식요건변경’ 등이 주를 이뤘다.
박근우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재수사 요청 건 대부분은 크지 않은 문제였다”며 “추가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했다.
전북경찰은 23일 오후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주재로 도내 수사심사관 37명과 수사부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해 수사심사관 워크숍을 통해 책임 수사를 강화를 꾀한다.
수사 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서 수사심사관들은 재수사, 시정조치, 보안수사요구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우수심사 사례를 선발해 심사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진 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취지는 어떤 기관도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관, 중간 간부, 수사 심사관을 세 축으로 한 책임수사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책임수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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