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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목조 건축물 화재 대비 긴급점검] (하) 대안 - 방재시스템 강화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 절실

전문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해야”
정부·지자체 차원 적극적 대응도 필요

문화재로 지정된 도내 대부분의 목조건축물에 스프링쿨러 등 방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적 제379호로 지정된 전주향교에는 CCTV와 옥외소화전 만이 설치돼 있다. /오세림 기자
문화재로 지정된 도내 대부분의 목조건축물에 스프링쿨러 등 방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사적 제379호로 지정된 전주향교에는 CCTV와 옥외소화전 만이 설치돼 있다. /오세림 기자

지난 5일 발생한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는 부족한 방재시스템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화재 당시 대웅전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전과 화재감지기, CCTV 등이 존재했지만 매캐한 냄새를 맡고 인지했을 만큼 목조 건축물 방재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목조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설치를 담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구비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물 분무 등 소화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만이 명시되어 있다. 실내 온도를 감지해 불이 나면 주위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 진화하는 스프링클러는 강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소방설비만 갖추도록 한 셈이다. 1984년 4월, 보물 제163호 쌍봉사 대웅전 화재, 1986년 12월 보물 제476호 금각사 대적광전 화재, 2005년 4월 보물 제479호 낙산사 동종의 강원도 산불로 인한 화재,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 방화, 2006년 수원 화성 서장대 방화, 2008년 수원 화성 서북각루 인근 억새밭 방화 및 국보1호 숭례문 방화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의무설치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설치시 소방호스 등의 미관상 문제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미관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확실한 화재예방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옥외소화전 등 간단한 소화시설 설치만을 담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목조문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현 전주대 문화재 방재연구소장은 “정부가 예산지원을 통해 사찰에서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지자체는 도지정문화제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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