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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시 반려견 목줄 의무인데”… 일부 견주 ‘펫티켓’ 무시

목줄길이 2m 이내 제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전북도, 지난해 목줄 미착용 14건 단속·과태료 부과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견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11일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고 있어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개 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서 견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지만 11일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고 있어 계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오세림 기자

봄철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천변이나 공원 등으로 산책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펫티켓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을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법으로 의무화돼 있고,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규정하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북지역 시민들은 일부 견주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전주시 효자동 주민 이모 씨는 “지난 주말 날이 풀려서 집 앞 천변을 걸었는데 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는 모습을 여럿 봤다”며 “견주들은 (개가) 순하고 물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질겁하고 도망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목줄 미착용에 따른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사례 14건을 단속했다. 전주 3건, 군산 2건, 익산 6건, 정읍 1건, 남원 1건, 고창 1건 등이다.

외출 시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견주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해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관련한 도내 단속 건수도 늘고 있다”며 “견주들도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배변 처리 등 ‘펫티켓’을 준수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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