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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그대로”… 전주시, ‘옛 대한방직 시민공론화 권고안’ 토지주에 전달

토지소유주 수용 땐 ‘사전협상’ 후속 절차
시 “검토신청서 받으면 개발이득 등 구체화”
자광 측 “내부 검토해 수용 여부 결정할 것”

11일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이 전주시청에서 대한방직 부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1일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이 전주시청에서 대한방직 부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작성한 부지활용 권고문을 수용하고, 이를 부지소유자인 ㈜자광에 11일 전달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로부터 1년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권고문을 전달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최명규 부시장)를 열어 검토한 결과, 권고문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시가 해당 권고문을 부지소유자이자 민간제안자인 자광에게 전달하면, 자광 측의 수용여부 결정에 따라 개발협상 무산 또는 진행이 결정된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민간제안자(자광)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오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민간제안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자광 측이 권고안 검토 후 수용하지 않으면 양 측 협상은 무산된다. 반면, 권고안 수용을 결정하면 검토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양 측이 사전 협상에 돌입한다.

사전 협상제는 지난해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로, 민간개발자가 제안하는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다. 시는 자광이 권고안을 수용해 검토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검토를 맡는 TF팀·전문가자문단을 꾸려 사전협상 절차를 진행한다.

박영봉 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공론화 위원들과 참여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발이득 환수, 부지 용도 및 비율, 생활시설 인프라 등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를 토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광 측은 “권고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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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부지
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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