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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상견례 등 일부 모임은 8인까지 허용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오는 28일까지 2주 연장 발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다만 상견례 및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보호 등 예외는 최대 8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22시 영업 제한 해제

그간 4명으로 국한됐던 상견례 자리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모임이 8명까지로 확대된다.

전북도는 14일 정부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계획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 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모임은 최대 8인까지 예외를 적용했다.

그간 제기됐던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 상시 보호 필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 역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밤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제한도 24시간 상시운영으로 제한이 해제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 도는 PC방,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타지역 방분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4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AZ) 84.38%(2만 6878명), 화이자 8.44%(93명)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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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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