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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흉기로 위협 40대 징역 10개월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와 별거 후에도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달 30일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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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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