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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3시 45분께 정읍시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신이 가득한 몸을 드러내고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점,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과거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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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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