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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확대 실효적 처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대상과 실효성 있는 처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 정보가 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친인척 등으로 까지 공유될 수 있고, 현행 법 체계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편법 투기 등도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법적 처벌이 어려울 경우 인사 불이익과 공천 배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아직 예외다. 경기도에서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가족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개발이 수도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들여다봐야 한다. 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수립은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이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타당한 주장이다.

강제력이 없는 부동산 투기 조사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본인이 직접 투기에 나설 만큼 어리석지 않다. 투기 행위 상당수가 가족과 친인척이 연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이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부동산 투기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법망의 허점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법망을 피해간 편법 투기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와 정치인은 물론 가족 및 친인척의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등이 따라야 한다. 불법을 알면서도 처벌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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