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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검찰-변호인 ‘공직선거법 개정’ 법적 해석 신경전

검찰 “법치주의 무력화 초래 우려”… 변호인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선거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라면서 “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를 승리한 자들이 사후적으로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법치주의 무력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본래 선거법 기본 취지는 돈을 묶고 말로 푼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처럼 입법자가 착오로 경과과정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선거법을 개정한 것으로, 1심의 판단처럼 이번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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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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