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2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자체·수사기관 합동수사 이뤄질까

수사 속도·신뢰성 등 강점으로 제시
일각 합동수사 부작용 우려 신중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사기관,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합동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합동수사의 속도감·신뢰성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 등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력 부족은 물론, 투기정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해야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사방식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합동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의 속도와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 감사실을 중심으로 한 조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토지 소유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라면서 “차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감사실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재의 합수본의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맞게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수사로 차명거래내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는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서나 금감원과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합동수사는 그들 중 수사대상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전북도 감사실 관계자도 “경찰과 수사사안을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합동수사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1차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