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법원의 판결로 의혹을 벗었다. 부안 상서중에 재직했던 고(故) 송경진 교사의 이야기다. 고인이나 유족들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지만 법원의 판결로 불명예를 씻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인을 성범죄 혐의자로 경력란에 기록해 유족들을 아프게 했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사자의 인권을 이리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에 따르면 고 송 교사의 경력란에 말소기한이 지난 직위해제와 함께 그 사유로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통상 직위해제 사유에 관련 법 조항만 적는 것과 달리 송 교사의 경력란에는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것과도 다른 허위 사실이다. .
위원회는“유족이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해 호소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이라거나 기록물 열람 권한 없음 등을 이유로 계속 회피했다”며 “허위 및 왜곡된 기재에 대해 사죄하고 잘못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담당 직원의 행정 오류 및 착오에서 비롯됐다며 직위해제 부분은 삭제했고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부분도 잘못을 인정했다.
교사에 의해 저질러지는 학생 성추행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건 교육당국의 책무다. 그렇다고 무고한 교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고 송 교사에 대해 지난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 교육청의 조사가 무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교육단체의 성명도 나왔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과 조사를 벌인 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다.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교육당국은 아물어가던 유족의 상처를 도지게 만들었다.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고인이 된 교사의 인권과 유족의 아픔을 보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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