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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갈등 빚은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 갈등 해소 전망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구역을 조정하는 ‘상생조업 어업인 협약’ 체결
부안 앞바다, 연안자망과 근해통발 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 상호간 배타적 조업구역 재설정으로 갈등 해소

어업자 협약 체결식
어업자 협약 체결식

어업인 사이에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조업구역에 대한 해법이 도출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 근해통발 어업인들이 장기간 갈등을 빚어온 부안 앞바다 이중 조업 구역에 대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업 구역을 조정하는 ‘상생 조업 어업인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업종 간 분쟁을 해결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업종 간 조업 구역이 분리되면서 기형적으로 남게 된 이중 조업 구역에서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어업인 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변경 협약에 따른 조업가능 구역. ①구역: 근해통발 조업금지(연중),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 ②구역: 근해통발 조업가능(9~11월), 연안자망 조업가능(연중).

이중 조업 구역은 원칙적으로 근해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한시적으로 근해조업이 허용된 해역을 말한다. 도내에서는 부안 앞바다 1만3600ha다.

이로써 지난 2014년 3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산 비안도와 부안군 위도 사이 5.5km~11km 이내 해역에 꽃게잡이 성어기인 9~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경남부산지역 근해어업과 전북지역 연해어업 간의 ‘이중조업구역’면적의 80%(약 1억909만909m²)가 해제됐다.

그간 해당 이중 조업 구역에서는 9월부터 11월 사이 꽃게잡이 철만 되면, 도내 연안자망 어업인과 경남의 근해통발 어업인 간 꽃게잡이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고, 갈등의 골이 깊게 패어 있었다.

이번 협약은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3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민간조정위원, 부안군어업인연합회, 경남통발선주협회가 체결함으로써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어업분쟁 조정을 위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도내 이중조업구역의 대부분이 전북지역 단독조업구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지역 간 연·근해 어업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전북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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