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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번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하는데… “당뇨병 학생 지원책 필요”

학교내 투약공간 등 미비, 타 지역은 조례 만들어 지원

광주·전남·경남 등 다른 지역 광역의회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지원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전북교육청이 파악한 전북지역에서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초·중·고 학생은 2019년 4월 기준 99명이고, 현재 지역 내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없다.

다른 지역은 조례안을 근거로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학생·보호자 상담을 비롯해 혈당관리기기 구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부서를 통해 소아당뇨 환자들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인 ‘인슐린펌프’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적 있어 도에서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봤다”며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 이중지원은 어렵다’는 것이어서 전북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고 병원·약제비 등도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 학생들이 직접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박태선 교수는 “소아당뇨병의 경우 아이들이 하루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투약하더라도 점심에는 학교에서 투약해야 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환자 본인이 관련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인슐린 투약을 하는 것인데도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보건실 등에서 투약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내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임·보건교사 등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보건실 등 투약장소를 제공하고 개인보호장치 및 약물보관장소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아당뇨 환자의 경우 ‘건강요주의자’로 설정하고, 교육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교내 인슐린 투약공간 마련 등을 위해 각 학교별 현황을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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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주사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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