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행 안정화 차원 거리두기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유지
특히 기본 방역수칙 7개로 강화, 그간 가능했던 실내 음식 섭취 금지는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섭취 금지로 변경
 
    그간 2단계에만 국한됐던 영화관·PC방 등 일부 시설 내 취식 금지가 단계 구분없이 적용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28일 정부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계획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4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 채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강화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했던 ‘기본방역수칙’ 4개를 7개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우선 방역당국은 기존 방역수칙에도 모든 출입자가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 전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재강조했다.
또 수기출입자명부 병행이이 가능했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던펍의 경우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하게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특히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의의 장소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기존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적용대상이 달리했으나 음식섭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2단계에서만 적용됐던 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관·독서실·미술관·박물관 등 내 음식 섭취가 전면 금지됐다.
아울러 전북도 방역당국은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과 함께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 방역당국은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4월 30일까지 도내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노래연습장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및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타지역 방문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검사를 당부드리면 봄철 꽃 여행은 가급적 자제해 접촉을 피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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