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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풀어야 할 과제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공익직불제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 직불제가   가지고 있던 쌀의 공급과잉 및 타작물 재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보완과 소득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과  같은 공익적 사업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는데, 소농직불금은 1000∼5000㎡ 경작 규모의 소농에게 8가지 지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까지 지급 상한 면적을 기본으로 논·밭 면적과 요건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본직불금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대상자는 농지의 기능과 형상 유지와 같은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4가지이다.   

공익직불제도의 시행으로 직불금 지원 금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과 홍보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지난해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 전화가 농촌진흥청에도 수백 통 걸려왔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귀농·귀촌 3년이 지났고,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는데도 2017년~2019년 기간 동안 직불금 지원실적이 한 번 이상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못했다’는   하소연이 가장 많았다.‘익산한그루영농조합법인’회원 1명도 영농  규모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논 2필지를 매입하였다. 그중 1필지가 2017∼2019년 직불제지원 실적이 없는 논이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아쉬워하였다. 이 단서 조항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했거나 임대하는 농업인은 금년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 중에‘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의 단서조항이 있다. 다른 조건은 충족하더라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원실적이 없는 땅을 사거나 임대하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익직불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롭게 농촌으로 뛰어드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농지 매입 시 경험과 정보가 충분치 않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땅을 매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년 농촌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실망하는 농업인들이 없어야 한다.  

금년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였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역시‘2017~2019년 단서조항을 해결하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면서, 삭제 할 경우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하였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농지를 구입한 1년 후에는 30%, 2년 후에는 60%, 3년이 지나면 100% 지급하는 방법이다. 민원 많은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풀어야 할 선결과제이다.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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