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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만경강 5월부터 낚시금지…낚시인 반발

낚시인 “무리한 정책…루어 낚시라도 허용해야”
시 “생태계 보호 위해 전면 금지 강행 방침”

10일 낚시 금지구역인 전주천 일대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0일 낚시 금지구역인 전주천 일대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낚시인들은 설 자리도 없네요. 낚시 금지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취미 생활은 어디서 하죠?”

지난 9일 오전 전주 만경강 신천습지. 매주 이곳에 낚시를 즐기러 오는 전주 시민 A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달부터 만경강과 전주천 일대가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에 A씨는 크게 반발했다. 이 곳에서의 낚시는 대부분 루어(인공미끼) 낚시를 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다.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낚시인은 “산책하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도 많은데 모든 책임을 낚시인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는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 6.5㎞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낚시객이 늘면서 일반 쓰레기 투기가 급증하고 특히 이곳은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장 곳곳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생활 쓰레기와 마대자루, 온열매트 등이 하천 곳곳에 널려있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이후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가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만경강 좌안으로 완주군 관할 지역인 우안도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군은 지난달 만경강 장자보~화전보 9.4㎞ 구간에 대한 낚시금지 지역 지정 의견수렴을 마쳤고 고시를 앞둔 상태다. 이곳 역시 6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지역 내 낚시금지 구간이 늘면서 낚시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에도 수질 개선을 위해 삼천 10.97㎞, 전주천 12.55㎞ 구간을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전주시의회 홈페이지와 낚시 동호회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인만 통제하는 건 어폐라며 부분 통제 또는 환경오염과 거리가 먼 루어낚시만큼은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루어낚시가 환경오염 우려는 없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행위 전면 금지를 강행할 방침”이라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가 극심할 경우 일정 구간 허용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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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구간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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