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입증 관건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와 B씨는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까지 친모 B씨는 입장을 여러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피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번복하고 있어 세부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B씨에게 “처음부터 입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배심원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대상을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김태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