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세관·군(軍)이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와 합동으로 22일 오후 12시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4억원 상당)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군산 신시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밀수범을 붙잡았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군산해경과 광주본부세관·군산대대는 사전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이들은 지난 21일 저녁 8시 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께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하기도 했다.
해경과 세관·군은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를 이용해 반입을 시도했던 면세 담배의 공급경로가 코로나19로 막히자 해상을 통한 밀수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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