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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학대로 뇌사상태 7개월 여아 끝내 숨져

검찰,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할 듯

친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생후 7개월 된 여아가 끝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양이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망했다. 사건발생 43일 만이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그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검찰은 A양이 숨지면서 친모 B씨(22)에 대해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살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B씨를 구속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B씨가 타국살이로 인한 우울감과 남편이 출근해 집에 없을 때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경·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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