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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방치된 전주 금암고 건물, 활용대책 시급

2010년 폐교·2019년 철거 예정…여전히 방치돼 안전 위협
박선전 시의원 “행정력 동원해 철거…공동체 위한 부지활용을”

24일 11년 전 폐교된 전주 금암고등학교가 방치되고 있어 동네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조현욱 기자
24일 11년 전 폐교된 전주 금암고등학교가 방치되고 있어 동네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조현욱 기자

 

붕괴위험이 큰 옛 전주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폐교 후 11년째 방치돼 조속한 철거와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전 의원이 제기했다.

박선전 시의원
박선전 시의원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된 옛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됐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위험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사가 흉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되거나 동네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3~4차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집행 절차 검토를 통보했지만, 2년째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어 우선 폐교 출입폐쇄, 위험시설물 보조공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9년 발표한 시의 금암고 폐교사 철거 입장과 정비 의지를 믿었는데 두 해가 다 지나도록 그대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인근 주민에 부지를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인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협소해 주민들은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 민공동체시설 조성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이 개최한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마을토론회’에서는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를 연계한 산책로·소규모공원 조성, 거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동네 스토리텔링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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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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