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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 행’

군산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법원 인용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조폭 행세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한 A군(1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4월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에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5개월 동안 미결수용됐고,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고, 이같은 행위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지자 도주했다.

결국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을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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