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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지자제 “행정력 부족”…연간 1차례 실태조사
적발 시 토지주가 이유 제시하면 처벌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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