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내년 10월쯤 포화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능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가의 안전과 전세계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며 인류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연안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통계를 보면, 국내 전통시장 40%, 대형마트 20%, 도매시장 20%의 국내 수산물 소비감소가 나타났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하고도 세밀하게 강화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수입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내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일본정부에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협약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환경 보존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염수를 처리한 물은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인접국가인 한국, 중국을 포함한 IAEA 등 국제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일종의 가처분신청) 후 제소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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